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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7 17:41
해외전송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연하일…
조회 : 1,957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작가 연하일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입니다.

 

이번에 출판사에서 한인들을 상대로한 플랫폼에 제 작품을 등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판사에 말해주지 않고 제가 검색으로 알아내어 정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문제는 해외전송권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작가님께서 해외전송권에 대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출판사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대상이 해외(재외 한국인)일 뿐이지 사업체는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 해외전송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게 해외전송권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작가님은 국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유통하는 것이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 한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신건지...

해외전송권 계약서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계약작이고,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 조건만 보고 평균이라는 말에 사인했습니다.

협회 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담 17-07-12 17:28
 
자세한 출판사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 같으면 계약서에 대부분 해외에 판매할 때 어떻게 한다... 등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업체(플랫폼)가 한국에 있다면 약간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출판사와 플랫폼간의 계약 내용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에 대한 전권을 출판사에 맡긴 형태라면 
업체끼리 수익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두는 것도 작가가 나중에 대처할 때 유익합니다.

판매에 대한 전권을 맡겼다 해도 작가가 판매하는 걸 원치 않는 플랫폼의 경우는 출판사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보시고, 계약서에 해외판매에 내용이 없다면 특약으로 추가를 해서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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