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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17:48
성인물 전자책 규제 & 웹소설 법적 규정에 대해
 글쓴이 : 장담
조회 : 2,382  

1.

현재 우리 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래에 있는 19금 전자책 규제 강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진행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그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떠나서도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적인 규제가 아닌, 타 단체나 정부에 의한 규제 강화 형태가 된다면 작가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로맨스 작가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무협과 판타지 작가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행 법상 성인물 19금 기준은 폭력과 직설적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현재는 웹소설의 정확한 법적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문제도 웹소설의 법적 규정 미비에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 연재 형태의 소설(웹소설 등) -> 콘텐츠

* 단행본 형태의 소설 - > 도서

 

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서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일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 도서일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작가들의 생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재 형태의 글이 도서가 되면 각 유료연재물마다 'ISBN'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연재가 무척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웹소설도 도서정가세에 묶여서 마케팅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은 모아서

차후 공청회 등이 열릴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담 17-05-23 18:39
 
참고로 비유를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도 분해를 하면 부속품이 됩니다. 샷시처럼 큰 뼈대도 부속품입니다. 부속품을 자동차라고는 하지 않지요.
조립을 마쳐서 자동차의 성능을 만족시켰을 때 자동차라고 합니다.
짧은 단편소설이나 시 하나를 도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편소설이나 시 여러 개가 모여 한권의 분량이 되고, 이것이 하나로 뭉쳤을 때 도서라고 하지요.

결국 연재물 하나하나는 콘텐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분량이 한권의 책으로 인정될 만큼 되고, 이것이 하나로 뭉쳤을 때 도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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