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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17:32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청원 서명 참여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975  

어려움에 처한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을 사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는 출판관련사업자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여러분은 물론 글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위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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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청원 서명운동

홈페이지 주소 : http://wish.k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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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인증번호(ECN)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한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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