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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5 14:24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성명서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245  

웹소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024년 신년 벽두에 문화산업공정유통법법률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웹소설 창작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일명 이우영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만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안의 취지 자체는 작가들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극히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 자체를 규제해서 창작자들의 터전을 제한하고, 발전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 있어서 행여나 이대로 시행될까 봐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의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산업은 위축될 것이고, 창작자의 이익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 웹소설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전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는 유통 방법부터 마케팅, 작가들의 활동 방식, 시장 형태 등등 많은 부분이 과거의 종이 출판 중심 콘텐츠산업과 다르다. 영상이나 게임, 웹툰 등 타 문화콘텐츠산업과는 다른 부분이 더 많다.

그런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안의 금지사항 등을 보면, 디지털콘텐츠와 웹소설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들이 여럿 눈에 띈다.

특히 웹소설 매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모션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5,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1, 2, 3항 등은 매출 감소는 물론 신인작가의 발굴과 계약 등 등용문을 더욱 좁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중견 작가들조차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판매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금지의 내용만 보면 작가를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국 무료보기할인등의 비용을 플랫폼과 업체에게 부담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마케팅에 부담이 가면 플랫폼과 업체는 마케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보장된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당연히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마케팅이 줄어들면 독자의 접근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독자 유입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작가 개개인의 매출 자체도 줄어들 게 자명하다. 그럼 신인작가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길을 택하게 된다.

 

1, 2, 3제작 방향의 변경 금지’ ‘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수정 보완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위 내용을 웹소설에 대비해서 보면, 기본적인 기획, 편집, 수정조차 어려워질 테니 출판이나 유통을 할 때 확실하게 완성도가 높은 작가나 작품이 아니면 출판, 유통 이전에 계약조차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질이 떨어지는 콘텐츠는 독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작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향상시킬 방법 자체를 법으로 규제해버린다면 작품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면 업체는 작품 제작을 줄일 것이고, 작품의 질이 떨어지면 독자는 떠나간다. 독자가 떠나면 플랫폼의 매출이 줄고, 결국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창작자가 볼 수밖에 없다.

웹소설산업의 경우는 융합콘텐츠의 원천스토리산업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게임이나 웹툰, 영상처럼 글로벌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 대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 게 뻔하다.

 

어느 콘텐츠산업이든 신인작가와 독자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으면 그 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고 규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창작자를 위해 만들겠다는 법률안이 오히려 창작자들을 옥죄고, 창작자들의 터전을 빼앗아버리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 협회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법률안을 제정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좋은 취지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좋은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의견, 더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각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한 다음 법률안 제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

속도를 우선해서 자칫 우리 작가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십여 년 전 절망에 처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웹과 앱 등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발전으로 일어서고,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웹소설 작가들의 꿈을 꺾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작가들이 작가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규제 법률안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2024115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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