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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1 09:45
예술인 고용보험 문학분야 간담회 참석보고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723  
   예술인_고용보험_문학분야_간담회_자료.pdf (7.7M) [0] DATE : 2022-04-21 09:45:30

일시 : 202241314:00~16:00

장소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2AREX-10 회의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에서는 성인규 회장님이, 예술인으로 서재현 사무국장과, 일륜 감사가 참석했습니다.

 

227월부터 의무가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 계약을 맺고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

- 피보험자 관리의 주체는 계약서 상의 사업주(플랫폼, CP )

- 투잡인 경우 이중취득 허용

2. 혜택 : 구직 급여,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로자와 동일)

3. 저작권 수입과 노무제공(원고집필) 대가가 혼재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용 간이계약 양식을 통해 가입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간담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간담회 진행시 주요 쟁점 사항은

 

-원고 집필이 다 끝나도 수입이 계속 발생한다. 어느 게 계약기간에 생기는 수입이고, 어느 게 계약 외 수입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수입이 발생하면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지속적인 고료 수입이 발생하는 작가들은 고용보험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작가들의 특성상 계약서상에 명기된 날자와 실제 원고를 넘기는 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산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모두 제각각이다.

-작가들이 마감 원고를 넘겨도 노무 제공이 끝난 것이 아닌데, 이 경우 실업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실업급여 수급 시점에서도 계속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데, 실업급여 지급액에 차감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잡인 경우 이중취득을 할 수 있다지만, 결국 직장과 집필계약이 다 끝나고 일정 소득이 없어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혜택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웹소설 작가들의 현 상황과는 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상의 고료가 계속 발생하는 작가들의 경우 예술인고용보험은 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작가들의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후 계속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열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일단 의견은 전달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들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거나, 답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해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진행 사항이 발생할 때는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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