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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 08:59
1차때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글쓴이 : 한작협
조회 : 1,373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관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1Info.do

□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1.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 접수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현장접수일정

신청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ㅇ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비교대상기간]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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