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출판 관련 소득이 있으신 작가님들은 5월31일까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간 후 정산 때마다 3.3% 공제한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지만,
전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납부 세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 때 마지막 페이지, 계좌번호 기입 후 결정세액 나오는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아닌, 일반적인 수치로 나오면 페이지 작성 중단 후, 세무사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야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이고, 일반적인 수치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이거든요.
2.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세무사에 기장 의뢰를 하세요.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과 필요경비율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자칫 국세청 홈택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바에야 세무사에 일정 금액 주고 의뢰하면, 절세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훨씬 유리하죠.
<표1> 종합소득세율
2019년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경비율 + 기본공제)
<표2> 경비율 기준: 별도로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기준
작가 업종 코드: 940100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 |
2,4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
일반율 58.7% |
예시>
(1) 2,400만원 소득: (단순경비율 58.7%)
2,400만원 – 약 1408만원
약 991만원이 세액 산출 기준.
(2) 2401만원 소득: (기준경비율 19.6%)
2,401만원 – 약 470만원
= 약 1,931만원이 세액 산출 기준
예시로 보듯, 산출 세액 기준이 훌쩍 높아짐 |
2,4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
일반율 19.6% |
이 외에 간편장부, 복식부기, 무기장 가산세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프리랜서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135937&memberNo=31243367&vType=VERTICAL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irjhwoo/221927685018
3.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하면 좋은 이유
https://blog.naver.com/gekogeko/221315323909
4 2019년 종합소득 세율
https://blog.naver.com/iemate/221823631912